코로나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대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절차란?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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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원인 사실 등이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지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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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최근 취업자, 정년이 임박한 자, 연금수령자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박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수입은 반드시 근로 또는 영업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증여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자에서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입니다. -
채무액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의 담보된 개인회생채무는 15억원 이하,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무는 1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초과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채무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